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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층간소음이 걱정된다면 바닥두께가 201mm 기준이 생긴 2014년 이후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해야한다. 장판이나 패드를 교체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지어진 공동주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둘째, 꼭대기 층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꼭대기 층은 위층 세대가 없어서 여름에는 조금 덥지만,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낮은 층에 비해서 전망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바닥을 뒤꿈치로 울려 보면 울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축빌라는 대개 위층 또한 공실인 경우가 …